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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자영업자, 150만원 이자환급 마지막기회… "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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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프로그램, 12월31일로 신청 마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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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이용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캐시백) 신청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올해까지만 진행하므로 마감 전까지 신청해야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의 4분기 신청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4분기 신청이 마감되면 신청자는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자를 환급받는다.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캐시백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

    개인사업자라면 온라인에서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괜찮다. 법인 소기업은 각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거래하는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도 좋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괜찮다.

    2개 이상의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선 금액을 정산해 환급액이 지급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등 관련한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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