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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받은 소상공인, 15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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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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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자 환급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에 연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들 소상공인이 1년 이상 대출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한 명당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이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올해에만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12월 31일 4분기 마지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은 내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 환급액을 검증하며 9일부터 16일 사이에 환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자 환급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위,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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