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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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 허가를 받아 여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고 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체포명단 14명 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3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기한은 최대 10일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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