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비상계엄 내란 공모’ 여인형 구속기한 다음달 1일까지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기한이 다음달 1일까지로 연장됐다.

조선비즈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 허가를 받아 여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고 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체포명단 14명 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3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기한은 최대 10일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