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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논란…선관위 "제지할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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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첫날 직접 1시간 넘게 서명부 열람 중

투쟁위 "직접 민주주의 훼손" 선관위 "법적 근거 없어"

뉴스1

김진하 양양군수.(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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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 주민소환이 추진 중인 김진하 양양군수가 열람 첫날 서명부를 직접 열람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김 군수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투쟁위)와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관련 서명부 열람 절차가 시작된 이날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열람 장소인 양양군문화복지회관 3층 현산관을 찾아 서명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

투쟁위에 따르면 해당 서명부에는 서명에 참여한 주민의 성명과 주소, 서명일자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은 인구 2만명이 조금 넘는 소도시다.

투쟁위는 특히 주민소환 당사자이자, 인사권을 갖고 있는 현직 단체장이 서명부를 열람할 경우, 서명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투쟁위 소속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는 "김 군수가 방문 1시간이 넘은 오전 11시 30분 현재까지 서명부를 열람하고 있다"며 "이는 직접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할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 서명부를 열람할 경우, 서명에 참여한 공직자들의 불합리한 후속조치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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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사퇴촉구 범군민투쟁위원회가 9일 오후 강원 양양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김진하 양양군수 퇴진 촉구 범군민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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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장소에는 선관위 직원 10여명도 나가있는 상황이지만, 이해 당사자의 열람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양양군 선관위 관계자는 "김 군수도 주민이기 때문에 열람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김 군수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열람 장소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비서실 관계자와 연결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양양군선관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양양군문화복지회관 3층 현산관에서 김 군수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열람을 실시 중이다.

서명에 참여한 주민은 이의가 있을 시 열람 기간 중 증빙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앞서 양양지역 시민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지난 10월부터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청구 서명운동에 돌입, 지난 10일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한 바 있다.

최종 서명인 수는 4785명으로 집계됐다.

주민소환제는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자체장 등에 대해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시장·군수의 경우 총 주민의 15%가 소환투표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양양지역 유권자는 총 2만 5136명, 이 중 15%는 3771명이다.

선관위가 주민투표를 발의하면 군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또 지역 전체 유권자 3분의 1이 참여하면 개표 가능하고, 투표율이 33.3%를 넘고 유효득표 중 주민소환 찬성표가 과반일 경우, 주민소환 대상자인 단체장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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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가 10일 오전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김 군수 주민소환을 위해 지역주민 4786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이는 주민소환 발의를 위한 목표치 3771명보다 1000여명 많은 수치다.(투쟁위 제공) 2024.12.10/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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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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