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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교육부, 의대 수시 미등록 인원 정시로 이월 제한 주장에 “법령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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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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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불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에서 정시 이월 부분은 명시된 걸로 안다. (공포 사항은) 법령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게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의료계는 지난 6월 내년도 입시 계획 공고 이후 의대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미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일종의 타협안이었다. 이런 방안은 올해 국내 10곳의 의대 수시 모집에 합격한 뒤 등록하지 않은 학생 수가 249명으로, 작년(162명)보다 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국회에도 이런 내용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의대가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모집 요강에 명시한 바, 대학은 이를 준수해 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문을 전달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또 ‘일부 대학들이 개별 행동을 통해 정시 이월을 안 하려고 하면 감사나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통상 처리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부득이하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구 대변인은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참고서 성격의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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