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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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뉴스 = 김대성 기자] 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연 25만명의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연간 7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3년간 지원 규모는 2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23일 김병환 위원장을 비롯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참여 은행은 산업·수출입·IBK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국민·한국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다.
소상공인 차주별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해주고, 폐업자 대상으론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보증 대출을 해준다.
[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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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민생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부응하고자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자 환급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체 소상공인 차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해서 연체 우려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장 10년까지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으로 강화된 개인사업자 119 플러스 프로그램 대상 차주는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된다.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해주며, 금리 감면도 평균 2.51%포인트, 차주당 연 121만원 해준다. 대상 차주 50만명 중 신청률 20%를 가정했을 때 10만명의 대출액 5조원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연 121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되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최대 2년 거치 상환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은행권 대출이 있으면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 중 신청률 30%를 가정했을 때 연 10만명의 대출 7조원에 대해 이자 부담이 차주당 연 103만원, 모두 315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보증·대출을 출시한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약 2000억원을 출연한다.
내년 4월부터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119를 공급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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