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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라임 사태' 주범 도우려 주가조작…전직 검찰수사관·경찰 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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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비리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가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수사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경찰관도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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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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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5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직 경찰관 한모(47)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가매수 같은 시세조종 주문으로 코스닥 상장사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1주당 580원에서 5850원까지 상승시켜 14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로 도피한 이인광 회장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씨 등 일당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주가조작 범죄수익으로 프랑스 니스에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5~12월 신재생에너지업체 퀀타피아에 대한 주가조작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퀀타피아가 국내 재벌가 등으로부터 1000억원대 투자 유치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고 주가를 부양해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검찰 수사를 염려하는 이씨 측으로부터 퀀타피아 주가조작 사건 수사무마 등을 목적으로 3회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해 2021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민소 기자(mins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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