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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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현직 교사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B씨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해 10여차례 연락한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서 그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흉기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도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간음하고 의사에 반해 지속적인 연락도 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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