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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2026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규모가 크게 줄거나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대증원 조정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심의, 의결한다.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로 직행하고 민주당 주도로 27일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의과대학. 2024.12.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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