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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수시 미등록 등 2025년 의대 정원 축소 요구에…교육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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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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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담을 예정하고 있는지 묻자 "교육부와 의료계가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계와 (국회)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교육부, 복지부 그리고 당이 다 같이 만나서 논의하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만나는 기관이 많으니 그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오늘(23일) 만날 일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2025학년도 수시 미등록 충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식으로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바꾸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각 대학은 오는 26일까지 수시 모집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때까지 채우지 못한 모집 인원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로 넘어간다.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정시 이월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구 대변인은 "(대입의) 전체적 내용이 법령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며 "법령상 예외적 규정이 '천재지변'인데 그게 아니면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공표된 사항에 대해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시 미등록 충원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것은 대학의 재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 대변인은 "(입시요강을) 공표하면 그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구 대변인은 "고등교육법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모집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를 대학이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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