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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용인시, 45년 만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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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45년 동안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막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용인시는 해당 규제로 전체 면적의 11%에 달하는 64.43㎢에 공장 설립 등이 불가능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용인 포곡ㆍ모현읍과 유방동의 수변구역 규제가 25년 만에 풀린데 이은 겹경사"라며 "용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시가 깊은 연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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