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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연말연시가 다가왔음에도 재계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예고로 긴장감이 맴돌았던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여파로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 혼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행정부가 동력을 잃으면서 기업들이 염원했던 법안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독소 법안들은 입법되는 등 재계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번주 중 안건심사소위를 통해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재계의 숙원사업과도 같았던 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산자부 법안소위에서 처음 논의됐었다. 여야 역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이다. 여기에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여야 간 줄다리기가 더욱 팽팽해지면서 연내 입법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반면 정국 혼란 속 재계의 발목을 잡을 법안들은 쏟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국회증언법)과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국회증언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증인은 해외 출장이나 질병 시 화상 연결 등 원격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고 재계에서는 반발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정보들을 국회 요구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만큼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시름 덜게 됐지만 여전히 야당 측에서 재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상법개정안도 재계가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이다. 재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크게 3가지다.
재계는 이로 인해 소송 남발,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지난달 경제8단체는 성명서 발표를 했고 이 자리에는 삼성, SK, 현대, LG 등 16개 주요 그룹 사장단도 참석해 한뜻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19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날 재계는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을 확인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글로벌 경영환경도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해왔고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관측되고 있다. 관세 등 국내 경제의 기둥인 수출에 직격탄이 예상되지만 현 행정부가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 기업들은 정부의 도움조차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며 "탄핵 정국으로 현 정부가 힘을 거의 잃게 되면서 입법, 외교 등에 있어 타협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못하게 되다 보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단비 기자 2234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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