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3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노인이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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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일 지난해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507만 가구에 총 5조6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했다.
내년 1월 지급할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9∼11월)을 포함하면 518만 가구에 총 5조700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수혜자는 4400만 가구, 총 지급액은 41조4000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다. 전체 평균 지급액은 109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 청년층(28.7%)과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받았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는 2018년 귀속분 기준 24.2%에서 지난해 귀속분 기준 32.2%로 해마다 1~2%포인트씩 늘고 있다. 가구별로는 단독가구(70%), 홑벌이 가구(25.6%), 맞벌이 가구(4.4%) 순으로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출생률 저조로 해마다 줄었다. 자녀장려금을 처음 지급한 2015년 당시 수급자는 107만 가구였다가 지난해엔 52만 가구로 반토막났다. 다만 올해는 소득 기준을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수급자(95만 가구)가 전년보다 약 2배 늘어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47.6%), 30대 이하(28.5%), 50대 이하(17.9%), 20대 이하(3.5%), 60대 이상(2.5%) 순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9∼11월 기한 후에 신청한 지난해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내년 1월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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