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전문위원은 지난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탄핵 시에도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 할 경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하면 151명 찬성만 있으면 가능해 민주당(170석)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하면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108명)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소추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총리를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내외적 헌정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탄핵소추 기준은 대통령에 준해 적용되어야 한다”며 “국회 전문위원도 이런 차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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