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된 뒤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가 서류가 전달된 걸로 볼 것이냐, 이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방금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이 간단히 있었습니다.
먼저, 브리핑의 내용을 보면 서류가 이미 도달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 받지 않아도, 송달 완료로 본다는 이야기와 함께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Q.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본 걸까요?
Q. 수사나 탄핵 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변호인단 구성이 어려워서"라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왜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Q.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는데, 헌법재판관 구성을 두고 계속 대립 중입니다. 오늘, 내일 국회에서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죠. 하지만 관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입니까?
Q.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비상계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주문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Q.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한 결정도 내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24일까지 쌍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국무총리의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어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거죠? 국민의힘 분위기는 '절대 안된다' 입니까?
Q. 혹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나요?
Q. 만약 한 총리가 특검법을 거부하고,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한다면 헌법재판관 임명도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Q. 국정안정 협의체, 여야가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Q. 공수처에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수취거절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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