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
헌법학회장 "권한대행, 현상 유지·관리적 행위만 가능"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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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등 권한 범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의 쟁점'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대통령 사고 때와 궐위 때 권한대행의 권한은 달라야 한다"며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와 재판은 분리돼 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보낸 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탄핵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국무위원을 탄핵 소추했다. 그때는 헌법재판관이 6명이었다"며 "그런데 3명을 채울 수 있음에도 자신들이 제기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2달이나 6인 체제를 갖고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무위원의 (직무) 정지상태를 가져가기 위해 꼼수를 쓰다가 대통령이 탄핵소추 된 이후에 부랴부랴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 정지 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궐위 때 임명했다"며 "선례대로 하면 논쟁할 필요도 없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부모임은 초선 의원 대표인 김대식 의원의 주관으로 개최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관리적 행위만 할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관 임명, 장관급 공무원 임명 등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대해선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이송된 위헌적 특검법 등을 그대로 두면 법이 공포돼 국정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상유지적 행위"라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정족수'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순간 대국회 관계에서도 대통령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이 아닌 만큼 신속한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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