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착하면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발송한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한 만큼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일주일 뒤인 오는 27일까지입니다.
헌재는 또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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