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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비무장 상태였다”더니…계엄 당시 총 들고 양구군청 들어온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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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4일 오전 0시 56분쯤 K-1으로 보이는 소총을 든 군사경찰은 강원 접경지역인 양구군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 들어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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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강원 접경지역인 양구군청에 소총을 든 군인들이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4일 오전 0시 56분쯤 K-2로 보이는 소총을 든 군인이 군청 로비로 들어와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슷한 시각 K-1으로 보이는 소총을 든 군사경찰은 군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 들어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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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내려졌던 4일 오전 0시 56분쯤 K-2로 보이는 소총을 든 군인이 양구군청을 출입하는 모습.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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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5일 군청과 육군 3군단 관계자가 “당시 군인들은 소총 등을 소지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다”고 해명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이다.

이에 대해 군단 관계자는 “일부 인원이 총기를 소지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실탄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구군은 전날 군청 홈페이지에 입장을 내 군인들이 출입한 경위에 대해 “군부대에서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라 군경합동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차원에서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통합방위법상 경계태세 발령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작전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고, 그 내용에 군경합동상황실 운영도 포함돼 있다는 게 양구군 설명이다.

양구군은 이어 “관련 부서 공무원과 양구군의회 공무원도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사무실에서 상황유지 및 정보공유를 했다”며 “군부대에서 양구군을 출입했을 때는 사전연락과 출입협조 공문을 통해 출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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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내려졌던 4일 오전 0시 56분쯤 K-1으로 보이는 소총을 든 군사경찰은 강원 접경지역인 양구군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 들어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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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출입 군인들의 총기휴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4일 관계부서 공무원이 군경합동상황실에 방문했을 때 군인들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에 비무장 상태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최근 국회에서 군인들의 출입 관련 CCTV를 요구해 확인하던 중 군인 7명 중 2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출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군청 출입 군인들의 총기 휴대와 관련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기도 했지만, 무력으로 진입하거나 직원들과 군민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일들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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