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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계엄포고령 1호, 중요한 탄핵 판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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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열려
대통령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으로 판단
권한대행, 국회추천 재판관 임명은 적절


매일경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2024.12.23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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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가 윤석열 대통령 헌법 심판 핵심 쟁점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탄핵 심판 핵심은 포고령 제1호라고 본다”며 “(이 조항이) 헌법기관을 무력화했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 사유가 될 거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고 묻자 “그 점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종민 의원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느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 인가”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한규 의원이 이어 “포고령 1호의 문구가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냐”고 묻자 “문언 자체는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했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포고한 6개 항목의 포고령 1호는 국회·정당 활동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 탄핵 심판 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마 후보자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는 사법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은 23일에는 마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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