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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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11조6000억원 규모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2년간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법 43조 3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16조 5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다.
정부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은 2016~2022년 이뤄졌다가, 지난해와 올해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3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4조4000억원 ▲환경 부문에 1조원 ▲농림수산식품 부문에 8000억원 ▲국방 부문에 4000억원 ▲교육 부문에 2000억원 ▲문화 부문에 4000억원 ▲산업중기에너지 부문에 1000억원 ▲외교통일 부문에 2000억원 ▲일반행정 등 부문에 1000억원이 배정됐다.
다만 최 부총리는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아직 통과된 예산안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통과된) 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의 국고 보조 사업도 과거에는 지자체가 부담분을 확보해야만 집행이 됐지만,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부담분 확보 이전에도 국비를 우선 교부하거나, 국비 교부 기간을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재량 지출로 3조원을 더 집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내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할지는 내년이 돼야 아는 것”이라며 “이 총재의 말씀은 현재 감액 예산이 통과된 상황에서 1년 전체로 봤을 때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여부에 대해) 즉답하기 어렵다”며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던 부분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건전 재정에서 정책 기조가 전환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재정 기조는 경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건전 재정, 재정 지속가능성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바뀌어도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내년에 미국 트럼프 신 정부가 출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단기적 대응 측면에서 정부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주형 기자(1stof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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