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직장인을 위한 조세제도 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우선 과제로 ‘직장인 식대 현실화’를 제시했다.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밥값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인 평균 밥값이 1만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고물가로 인한 직장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04년 10만원이었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22년 월20만원으로 18년 만에 상향됐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비과세)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양가족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을 기존 20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청년들이 대학 진학 후 졸업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되며 가계 부양 부담이 커진 점을 상향 조정 배경으로 꼽았다.
아울러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예체능 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원은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지키는 월급방위대는 지금 발표한 3건의 법률안 외에도 토론회, 정책 제안 공모를 통해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급방위대는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발굴 ▲물가 상승에 따른 과세 합리화 ▲자산 형성 및 재테크 지원 ▲사회진출 청년 소득세 및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확대를 5대 과제로 내걸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그 절반 수준인 4.8% 증가에 그쳤다”며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감세가 핵심인데, 집권 내내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만만한 직장인 유리지갑으로 채우면 된다는 발상”이라며 월급방위대의 활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10년 새 근로소득세는 169% 증가했다. 감세 혜택은 초부자가 가져가고 봉급생활자는 정부의 ‘봉’이 됐다”며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하고, 새롭게 개편할 조세제도가 2000만 근로소득자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신혜 기자(shin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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