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버, 선거 관련 장비·실물기기 대상
"계엄의 정당한 목적과 필요성 증명하겠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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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유승수 변호사는 지난 19일 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선거관리운용 장비와 실물기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신청했다.
유 변호사는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나아가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은 선관위의 일방적 진술만을 청취해 무혐의 처리했다"며 "실제 계엄의 목적물이었던 선관위 실물이나 그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단 한 차례도 제출받거나 이를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거나 이를 증거로 채택해 조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수사기관과 대법원, 선관위야말로 선거에 관한 의혹을 부채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지금에 이르러 선거 관련 서버를 교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반국가세력은 이를 옹호하고 증거인멸에 앞장서고 있다"며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에 신속히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그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은 당초 지난 17일까지였으나 검찰이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으면서 오는 28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부터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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