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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위기의 석유화학산업 ‘재편’… 울산·여수·대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 지정 조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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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몰린 석유화학산업을 ‘재편’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특정 지역에서 주된 산업의 악화가 예상될 때 정부가 각종 지원을 뒷받침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에,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울산·여수·대산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 현실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석유화학 기업의 비용 절감을 비롯해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 소재로의 전환도 뒷받침한다.

관계부처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석유화학의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계가 구조적 위기를 맞은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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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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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위기대응지·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정부는 먼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지정하고, 범정부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과 지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과거 태풍 힌남노로 철강 산업 침체가 우려된 포항시가 여기 지정된 바 있다.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위치한 울산·여수·대산 등이 지정 후보로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추후 바뀌게 될 지정 요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위기 극복 노력이나 기여도를 고려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석유화학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들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도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현재는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인데, 이를 ‘10% 감소’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사업 재편을 추진하면 세금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이연 기간을 현행 ‘양도차익의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로 연장해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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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 대한민국 에너지·석유화학 산업의 심장으로 불리는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 에틸렌 생산 핵심설비인 크래킹히터(오른쪽)가 도입되는 등 본격적인 설비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에쓰오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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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화산업 사업 재편 용이하도록 3兆 정책자금 투입

글로벌 공급 과잉에 취약한 현행 범용 소재 중심의 생산에서 벗어나, 미래 수익성이 보장된 고부가 소재로의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최근 석유화학산업이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요건 중 하나인 ‘공급 과잉 업종’의 판단 기준 등을 보완했다. 이는 기업이 구조 변경이나 사업 혁신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사업 재편 때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 지분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주고, 합작법인 설립, 신(新) 사업 흡수·합병(M&A) 추진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석유화학업계의 유동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정책자금도 투입한다. 설비투자·R&D·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돈을 저리로 대출해 주고, 90~100%의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투입되는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 자금은 3조원 규모에 이른다. 산업은행의 ‘사업구조전환지원자금’도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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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를 집중하기로 한 석유화학산업 관련 연구개발(R&D) 3대 분야. /관계부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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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세·인허가 등 뒷받침… 3대 분야 R&D 투자 집중

비용 절감도 돕는다. 석유화학산업의 주원료인 납사(Naphtha)와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석유화학공업 원료로 사용하는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선 석유수입부과금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일부 석유화학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탄(Ethane)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을 고려해, 터미널·저장탱크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력 산업과 연계된 고부가 소재 기술, 탄소 감축 핵심기술,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등 석유화학 3대 분야에 대해선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관 합동 ‘2025~2030 R&D 투자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고, 민간 투자에 매칭해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한다.

이밖에 향후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 경쟁 구도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사업 재편 방향을 도출할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을 내년 초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서 산출된 결과를 활용해 정부 지원의 기준과 원칙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후 업계 요구에 따라 금융·경쟁법·통상 분야에서의 후속 지원 대책을 이어간단 방침이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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