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초 읽기에 들어가, 이르면 24일 탐핵소추안 발의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 탄핵소추처럼 200석 이상 주장.
"국무총리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의 지위는 국무총리이고,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 법베에 권한대행 탄핵은 없다. 권한대행은 총리의 직무이므로 총리 탄핵이 옳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 탄핵소추처럼 200석 이상 주장.
"국무총리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의 지위는 국무총리이고,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 법베에 권한대행 탄핵은 없다. 권한대행은 총리의 직무이므로 총리 탄핵이 옳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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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소추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내일(24일)까지 (내란, 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오늘로 벌써 20일째,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았다"면서, "20일 동안 수많은 증거들이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이 시각에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내란 수사 지연전술은 내란의 완성, 제2의 내란 획책 행위라고 해도 무방하다"면서, "최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고, 내란 수사를 지연시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 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국회 통과 법안 6개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관련 특검 수용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한 권한대행)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선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를 제지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방관, 동조했다"면서, "비상 계엄 선포안에 찬성한 행위가 공동 정범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조범에 해당하고, 내란 예비·음모죄 또는 내란 '부화수행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가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이르면 24일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 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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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경우 국회의원 재적 3분의2인 200석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국무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석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라는 신분에 따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법학자들이나 야당에서는 권한대행의 신분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151석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되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의 지위는 국무총리이고,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헌법 65조에서 국무총리는 200명이 아니라, 151인 찬성으로 탄핵소추될수 있다. 조문상 명백하다"며 헌법 조문을 인용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법제에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제도는 없다. 권한대행은 총리의 직무이지 새로운 직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면서, "따라서 총리를 탄핵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151석 이상이면 탄핵소추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한 헌법재판관도 "대통령 권한대행이어도 신분은 국무총리"라면서, "따라서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가결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석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상 저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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