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송달 거부로 탄핵심판 시간 끌기에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발송 송달’이라는 대응책을 꺼냈다.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쪽이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는 등 ‘시간 끌기 꼼수’를 쓰고 있지만 탄핵심판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3일까지 윤 대통령 쪽으로부터 답변서 등 헌재가 요구한 서류가 전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9일 거듭 대통령 관저로 보냈지만 수취가 거절된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서(답변요구서, 탄핵소추 의결서 포함)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은 우편이 도달한 지난 20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쪽은 7일 이내, 즉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17일에 준비명령을 통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시한은 24일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당당히 대응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지연 전략을 쓰고 있지만 헌재는 제동을 걸며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제출해야 할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이 담기게 되는데 이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면은 아니다. 또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까지도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인단 선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송달 간주를 진행한 것처럼, 헌재 쪽이 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준비 절차는 대통령 쪽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기일에 소추위원 쪽에서도 제출 증거 등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쪽) 대리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꼭 재판 절차가 공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송달 간주를 했듯이 이후의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경고를 하고, 피소추인(윤 대통령)의 참여 없이도 재판 절차의 중대성을 이유로 변론을 진행해갈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연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에 휘둘리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 기다립니다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계획·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내란에 연루된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메일(123@hani.co.kr)로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공동체의 공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