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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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서가 지난 20일 송달됐다고 판정하면서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헌재에 내야 한다. 헌재는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예정대로 오는 27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하거나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前 대통령 첫 준비 기일부터 84일 만에 탄핵
헌재는 국회가 탄핵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탄핵 심판이 청구된 공무원에게 청구서를 먼저 송달한 뒤 변론 준비 기일을 열게 된다. 이후 공개 변론을 거쳐 최종 결정 선고를 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3차례 변론 준비 기일과 17차례 변론 기일을 거친 뒤에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받았다. 당시 헌법재판관 8인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첫 변론 준비 기일부터 선고까지 84일이 걸렸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준비 기일을 거치지 않았다. 곧바로 7차례 변론 기일을 거쳤고 결국 탄핵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심리 끝에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이 6명 미만이었던 것이다. 첫 변론부터 선고까지 46일이 소요됐다.
◇尹측 “헌재 법정에서 입장 피력할 것”…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헌재 공개 변론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면) 당연히 (헌재)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공개 변론에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는데 이같은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미 헌재에 냈다. 과거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이 공개 변론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탄핵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 등장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면서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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