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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KTX 특실 ‘30% 할인’ 속인 코레일…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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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역에 열차가 도착하고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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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특실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온 한국철도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기만적 표시·광고) 혐의로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KTX 승차권 할인율을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표시하면서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한 혐의를 받았다.

공사는 앱 등에 ‘↓30% 할인’, ‘↓20% 할인’ 등의 문구를 사용했는데, 소비자들이 이를 최종 결제 금액의 할인율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실제로 공사의 할인율은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의 일부 구성 요소인 ‘운임’에만 적용됐고,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을 기준으로 보면, ‘30% 할인’ 문구가 사용된 경우라도 실제 최종 구매가는 21.4% 할인된 6만5800원이었다. 이는 요금(2만3900원)에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할인율 표시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승차권 구매 화면에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이라는 안내를 포함했지만, 특실 가격 구조를 상세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2021년 언론 보도로 이 문제가 알려지자 공사가 즉각 표시를 수정한 점, 관련 안내를 일정 부분 제공했던 점,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약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실이라도 일반 소비자가 광고에서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할인율 표시·광고에 대해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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