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일부 흐림처리해 방송한 MBC 뉴스도 '주의'
사진=MBC '지금 거신 전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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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어를 손가락 욕으로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MBC-TV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2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드라마 1화에서는 수어 통역사인 여주인공이 산사태 뉴스를 전달하던 중 '산'을 의미하는 수어가 반복해 송출되는 방송 사고 장면이 담겼다. 극중 앵커는 이 방송사고를 두고 수어 '산'과 욕설을 결부시켜 논란을 빚었다.
김정수 위원은 "극중에서도 수어통역사가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 역시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항의와 언론 보도가 많았고, 전파력이 큰 드라마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수단을 희화화했다"면서 같은 의견을 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또 방심위는 개 식용업 종사자였던 출연자가 '반려견 셀프 목욕탕'을 운영하게 된 사연을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2TV '동물은 훌륭하다'도 관계자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이 다른 여학생 머리를 손과 발로 때리는 장면,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다 잡아뜯는 장면 등을 일부 흐림 처리해 보여준 MBC-TV 'MBC 뉴스투데이 2부'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류 위원장은 "저 보도를 본 피해 청소년과 가족들은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겠나"라면서도 "영상을 삭제했고 잘못을 시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중파 방송에서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홍삼 광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KBS-2TV 'KBS 뉴스 6'에도 '경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언급하며 '생중계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례로 이야기한다' '그건 대법원 최종 판결 때 얘기 아니었나요?'라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MBC-A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권고'가 의결됐다.
다만 류 위원장은 "방송사 대담프로그램 가운데 진행자 또는 출연자가 팩트체크를 잘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면 한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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