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석동현 변호사. 사진 중앙포토·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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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등에 조력하고 있는 석동현(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고소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석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석 변호사)에 대한 겁박뿐 아니라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모는 것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이라며 이 대표 등을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와 김 사무총장을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게 석 변호사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선전"이라며 석 변호사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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