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원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화가 활짝 핀 충주시청 전경. |
지원금은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8세 이상 40세 미만(1985~2007년 출생자)의 독립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이거나 독립 경영 예정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영농 경력에 따라 월 90만~110만원씩 받게 된다.
신청하려면 내년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청년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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