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 발생시는 재적 과반"
민주,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담은 탄핵안 발의 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경제 6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4.12.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에 대한 조사 회답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뜻이다.
헌법 62조 2항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151명)으로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으로 가중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엔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이더라도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비선출 총리 신분이 혼재해 있는 탓이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국무총리 탄핵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 반면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