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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현장영상+] "대통령, 국민에게 말할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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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는 물론,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국회에서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한 지가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 중요한 사안을 내실 있게 탄핵 법정에서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충분히 하는 가운데서 절차가 진행되기를. 절대로 시간을 끈다든가 절차를 회피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머지 않은 시기에 다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자]
대통령께서 국민이나 언론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석동현 / 변호사]
많겠지만 그런 것을 절차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실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자]
출석 관련해서 한말씀해 주실까요.

[석동현 / 변호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혹시 변호인 선임계 관련해서도.

[석동현 / 변호사]
변호인 선임계라는 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변호인이 될 사람과 충분히 서로 대화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절차 시작하는 날, 법정에 가는 걸 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어느 기관에 내야만 변호인으로서의 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변호인 될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 여러 가지 사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당일 날 내기도 하는 것이 선임계입니다.

[기자]
수사기관 출석요구 관련해서는.

[석동현 / 변호사]
그 점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죠. 제가 그것은 뭐라고 언급을 하기가 어려운...

[기자]
헌재가 우선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라도...

[석동현 / 변호사]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 주제가 굉장히 단순히 어떤 단일한 사고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 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할 정도로 얼마나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과 또 전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 비상계엄이라는 결과까지 이른 거죠. 굉장히 이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뇌였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탄핵법정이라고 하는 그 헌법.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재판관들이 말하자면 심리를 하는 그 속에서 이런 부분을 놓고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태까지 상황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국가 대계에 앞으로 또 대통령은 누군가 계속하게 되고 누군가는 계속 국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맨날 이런 식으로 탄핵의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하면 어떤 대통령도 일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충실하게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실 겁니다. 그것이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걸 무슨 수사기관에서 수사관 앞에서 제한된 밀폐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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