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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충주서 음주운전 한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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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영] 동남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동남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쯤 충주시 성서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0.098%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중앙선을 넘나드는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발각됐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한 뒤 그의 차량을 3km가량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동기 등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다"라며 "A씨 신병은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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