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계엄이 곧 내란 아냐” 내부 결속 다지는 與 [이런정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성우 제30대 한국헌법학회장 발제

초선 모임에 원내지도부·중진 총출동

“당 입장 널리 홍보해주길 바라”

헤럴드경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이 열렸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민의힘이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서도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다. 최대 18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하는 탄핵 심판 절차가 ‘졸속’이라며, .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다섯 번째 공부모임에 발제자로 나선 지성우 제30대 한국헌법학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내란이라고 하려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 뒤에 해야 한다”며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여러 가지 정당 행위로 인정 받는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란으로) 명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서 군사 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법률에 의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 학회장은 “원론적으로 계엄이 내란이 되는지 헌법 제77조만 보는데, 기타 국가안전법에 관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계엄법을 봐야 한다. 계엄법에는 더 상세한 요건들이 있다”라며 “계엄이 발령되고 나서 위헌·위법적 사유가 있었는지, 절차가 잘못됐는지는 대통령에게 물을 얘기”라고 말했다.

또 “‘천만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부상자가 거의 없고, 국민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계엄이 끝났다”며 “계엄 선포는 잘못됐지만,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건 위헌·위법이라는 가치판단을 이미 함유하고 있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권성동(앞줄 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 시작된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지 학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대통령 탄핵 제도로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다른 대통령제 국가에 비해 여소야대 정국의 집권 하반기에 대통령 탄핵이 쉽게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지 학회장은 탄핵 심판이 고위 공무원 징계 성격을 띄고 있고, 헌재가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주의 등의 형사재판의 절차를 거의 준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 등 여러 절차를 소홀히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점도 ‘쉬운 대통령 탄핵’ 주장의 근거로 꼽았다. 지 학회장은 “국민이 쉬운 대통령 탄핵을 원치 않는다면 단기간 여론의 영향을 받게 되는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바꿔야 한다”며 “개헌 등 제도를 바꾸지 않아도 신속한 심판은 ‘방어권 행사’ 면에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초선의원 뿐만 아니라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부의장인 6선의 주호영 의원과 5선의 나경원·조배숙 의원 등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총출동했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 당의 입장을 계속 말씀드려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다”라며 “오늘 공부를 많이 해서 언론 등에 해 우리 당 입장을 널리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신속한 탄핵 심판을 두고 “군중민주주의에 압도된 것 아니냐”며 국회법 상 탄핵소추 절차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는 절차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본다”라며 “국회법 절차로 탄핵소추가 너무 쉽게 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부가 재량 규정인데, 적어도 법사위에 적어도 조사보고서라도 올려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