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과 언론 대응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2020년부터 극우 성향 유튜버가 제기해 온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거나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확산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시스템’을 지목한 가운데, 그의 ‘40년 친구’로 알려진 석 변호사가 대통령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유하고 관련 의혹을 증폭시켰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부정선거 음모론’ 공유한 1960년생 동갑내기
석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로 꼽힌다. 1960년생으로 동갑내기인 이들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소위 ‘백기사’를 자처했다. 지난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직무정지를 당하자 변호사 450여명을 규합해 탄원서를 제출한 이도 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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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무사의 장성들을 수사한 것은 윤 검사장의 뜻이었다기 보다 문재인과 그 뒤에 있는 좌파세력의 모함성 지시 때문이었고<그래도 윤석열>에는 검찰총장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한 근거 없는 ‘괴담’도 적혀 있다. 윤석열 검사가 관여한 수사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누가 죽는다든가 또는 수사 관련 잡음이 생기는 사례가 없다는 내용(33P), 윤석열이 연루된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정말 엉상하게 날조된 정치공작”이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111P),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도청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도 등장한다.
- <그래도 윤석열> 54p
“제가 윤 총장에게 ‘지금 이 전화는 도청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전화기로 통화하든지, 다음에 통화하자”라고 했더니, “아유, 들으라면 다 들으라고 해!”석 변호사는 지난 대선 본투표를 앞둔 22년 2월 25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당시 그는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던 그는 이때까지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지 못했다.
- <그래도 윤석열> 71P
지난 2020년 투표지 분류기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무효소송을 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변호인은 석 변호사였다. 그는 해당 소송을 대리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비슷한 의혹을 제기하던 강용석 변호사 등에게 “사전투표 용지가 조작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송 관련 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 결과, “사전투표 조작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대법 2020수30)
당시 석 변호사는 민 전 의원 외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또다른 유튜버의 변호를 맡았다. 해당 유튜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선관위의 QR코드 조작 음모론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 2020고합832)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북한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튜버의 변호도 석 변호사가 맡았다. 이 유튜버는 이 전 총리가 베트남 방문 당시 작성한 방명록을 조작해 ‘북한 김정은을 찬양한 것’이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서울고법 2021노258)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피고 유튜버가 허위 사실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부정선거 변호인, 자유통일당 합류...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옹호
이렇듯 ‘부정 선거’와 ‘가짜 뉴스’의 변호인을 자처하던 석 변호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자유통일당에 합류했다. 자유통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역사 왜곡’, ‘가짜 뉴스’의 온상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교 계열의 극우정당이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직후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었다.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2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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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석동현 변호사에게 연락해 부정선거 음모론과 비상계엄 선포가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그동안 본인이 주장해 온 여러 음모론의 근거를 밝힐 수 있는지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뉴스타파 강현석 khs@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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