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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선관위,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게시 허용…'편파 논란'에 불허 결정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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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해 편파 논란을 불렀는데, 이를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앞서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어 허락하지 않았다는데, 왜 판단을 달리한 건지, 장윤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선관위는 공정해야한다"
"섣부른 결정, 그럴줄 알았다"

부산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붙은 현수막입니다.

오늘 오전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보류하자,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새 현수막을 걸어 선관위의 앞선 결정을 비판한 겁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헌재의 탄핵 심리도 시작되지 않은 만큼 '이재명은 안 된다'는 표현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며 판단을 번복했습니다.

다만,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인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이름과 기호를 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열린 국회 행안위에선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했단 여당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탄핵인용을 기정사실화 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용빈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법문만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정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을 허가한 걸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란 관련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비판은 명예훼손이란 건데, 전국에 걸린 현수막을 전수조사해 법적대응에 나선단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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