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접경 지역인 강원 양구군청에 총기를 든 군인들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구군청 CCTV 확인 결과, 비상계엄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0시 55분쯤 k-2 소총을 든 군인이 군청 로비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비슷한 시각 군청 CCTV 관제센터에도 k-1 소총을 든 군사경찰이 들어와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지난 5일 군청과 육군 3군단 관계자가 "당시 군인들은 소총 등을 소지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다"고 한 해명을 정면 반박하는 영상입니다.
육군 3군단 관계자는 "일부 인원이 총기를 소지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실탄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구군은 국회에서 군인들의 군청 출입 관련 CCTV를 요구해 확인하다 군인 7명 중 2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출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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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5일 군청과 육군 3군단 관계자가 "당시 군인들은 소총 등을 소지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다"고 한 해명을 정면 반박하는 영상입니다.
육군 3군단 관계자는 "일부 인원이 총기를 소지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실탄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구군은 국회에서 군인들의 군청 출입 관련 CCTV를 요구해 확인하다 군인 7명 중 2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출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군부대에서 비상계엄에 따른 경계태세 2급 발령으로 군경합동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차원에서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하는 등 사전 연락과 출입 협조 공문을 제출했고, 국회와 달리 무력 진압이나 직원들을 위협한 일들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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