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신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후 수사 진행”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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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수사는 하나의 추문(推問·추궁해서 캐묻는 것)으로, 대화가 아니다”며 “수사기관은 일방적이라 묻지 않으면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도 없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밀폐된 공간에서 수사관이 묻고 답하는 식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에 관해 판단 받는 건 정말 아니다”며 “만약 14시간 조사를 받으면 대통령이 2년 반 국정을 꾸리며 느낀 것들이 1%라도 조서에 담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자기네가 범죄 범위라고 하는 것만 묻는다. 대통령은 그러면 답답하다”며 “‘난 모르겠고’ 하면 그만인 게 수사”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면서도 “탄핵심판이 끝나야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지만,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힌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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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등도 수령하지 않아 헌재가 관저에 발송한 서류가 도착한 20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너무 성급한 지적이다. 헌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나”며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탄핵 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지 열흘도 안 됐는데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에게 자기 상황을 이해시키는 데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내가 뭘 안 하겠다, 피하겠다는 게 아니다. 어떻게 열흘 만에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정말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하고…. 대통령이 바보인가? 계엄 하게”라며 “계엄을 하면서도 헌법 절차에 엄격히 따랐고, 아무런 사고 없이 수 시간 만에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될 사안들에 대한 기본 입장들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답답하다는 토로를 저에게 했다”며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국민이나 언론에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가 통보한 25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지 등엔 “말할 수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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