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소사실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심 "서로 공범 아니다" 판단해 일부 감형
대법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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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자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C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020년 8월 A씨 자매가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됐고, A씨 등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시험지에 미리 적힌 소위 '깨알정답',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힌 정답 등이 모두 유죄 근거로 사용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자매가 서로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유출 받아 1년 동안 5회에 걸쳐 부당 시험을 봤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줬고, 공교육 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A씨 자매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자매의 아버지 C씨는 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 혐의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뒤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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