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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내 여친과 원조교제했냐” 30대 덮친 10대들, 야산 끌고가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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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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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원조교제 했던 남성을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복열)는 강도상해와 강도미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과 함께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친구 B군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군 일당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군 여자친구와 조건 만남을 했던 C(39)씨를 마구 폭행한 뒤 타고 온 차량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과거 C씨와 3년간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듣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동네 친구인 B군과 범행을 계획했다.

A군 일당은 납치한 C씨를 남양주시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폭행한 뒤 구리시의 모텔에 감금했다. 그곳에서 C씨를 협박해 주택청약을 해약하도록 하고, 지인에게 돈까지 빌리게 해 총 990만원을 가로챘다.

A군 일당은 다음 날 아침 C씨가 거래하던 주식투자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식 매도 대금을 가로채려다 입금까지 이틀이 소요된다고 하자 “이틀 뒤까지 4000만원을 가져오라”며 15시간 만에 C씨를 풀어줬다. 이후에도 A군 일당은 “엉덩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등 협박을 이어갔다. 견디다 못한 C씨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A군 일당은 약속 장소에서 긴급체포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를 15시간 감금하면서 협박하거나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학대하며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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