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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 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되면서 개인이나 개인사업의 가입을 제한한다. 또 전 기간 환급률을 100% 이내로 설계하도록 하는 등 보장성 보험의 역할을 강조할 것을 권고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명 CEO 보험이라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의 보험기간을 경영인의 근무 가능 기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CEO의 사망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지만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나 절세목적 저축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또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고,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의 위험요인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과도한 초기 환급률로 인한 차익거래의 유인 요소를 억제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경영인 정기보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지침을 제시했다.
금감원이 예시로 든 설계 조건은 △유지보너스 설계 금지 △보험금 체증은 10년 이후 합리적인 경영인 인적가치 상승 수준(5~10%)으로 설정 △전 기간 환급률 100% 이내로 설정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에 "판매 중지되는 기존 보험상품의 광고 및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투데이/김재은 기자 (d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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