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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석유 개발시 국익 극대화…'정부 몫' 조광료율 33%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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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수익 분배 도모"

조광료율 올려 정부 몫 늘리고 고유가 시기에는 초과수익도 회수

노컷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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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조광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광료 산정방식을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에서 투자 수익성을 기반으로 개편했다. 또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해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비용으로 조광료율을 높이면 사업이 성공했을 때 국가에 돌아가는 이익이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

더불어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시기에는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하여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게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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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시추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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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별수당(보너스)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광료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해 투자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연기, 분할납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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