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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 측, 공수처 '성탄절 소환' 불응…"26일 이후 입장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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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 불완전…대통령 입장 공론화해 평가 이뤄져야"

"내란이냐 아니냐 수사관에 설명할 사안 아냐…졸속 심판 안돼"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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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김정은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등을 헌법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며 "대통령은 제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쪽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입장과 그에 임하는 논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입장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공론화해 평가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 심판이) 다 끝난 다음 (수사를)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사정, 행위를 조사한다(받는다)고 하자.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물론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심판 절차,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석 변호사는 "성탄절이 지나서 현실적으로 27일 변론준비절차와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다른 수식어를 붙이기보다 단계별로,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회피, 불응,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여기에 "재판(탄핵 심판)이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될 수 없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인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변론준비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는 않는다. 본격 심리를 6인 체제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 사안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논의되는 상태다. 그런 부분들 추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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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 자료사진. 2024.12.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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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마무리라고 할 수 없는 게 초기에 준비해서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원이 추가될 수 있다며 "광의적인 의미로 대통령을 변호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꼭 법정 활동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초반에는 소수 정예로 출발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과 단계에 가면 본인의 직접 육성으로 입장이 설명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 출근길에 "내일(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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