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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카카오 김범수, 보석 유지…검찰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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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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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보석취소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전날 검찰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보석을 유지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의 정도,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보석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결정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0월 보석을 청구, 같은 달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원심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 납부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소환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신고 △증인·참고인 접촉금지 등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했다.

    김 위원장은 하이브가 선언한 SM엔터 주식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여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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