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안지성 변호사>
내일로 예정된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법적 쟁점들을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날짜가 바로 내일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일단 내일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때가 되면 수사기관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이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에 대한 성탄절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조본의 체포영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조본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질문 3> 그런데 변호인단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수처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을까요?
<질문 3-1>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4> 윤 대통령이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계속 거부하자, 헌재는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엔 어떤 것들이 논의되나요?
<질문 5>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7일에 직접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헌법재판소가 지난 17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을 내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시한이 오늘까지였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 낼까요?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논쟁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서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권한쟁의심판이 변수가 된 건가요?
<질문 8> 오늘 국회 사무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도 군인 등 13명이 출동한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차 계엄 의도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까요?
<질문 9>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주도하는 등 계엄 사태의 비선 실세로 꼽히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적혀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환 혐의의 근거로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국회 봉쇄'와 '사살'이라는 표현도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제기됐던 정치인 체포조 의혹 수사에 이번 메모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11>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진술 태도 역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라고 하는데, 검찰에서 좀 더 명확히 규명돼야 할 쟁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12> 경찰이 탱크부대장으로 불리는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을 입건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구삼회 탱크부대장은 노상원의 별동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입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13> 끝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갈등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검찰이 경찰 국수본을 압수수색해 파장이 일었는데요. 이번엔 경찰이 중앙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정원도 일부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즉각 부인했는데요. 서로 연루됐다고 하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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