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란죄 상관없이 계엄 위헌 있으면 탄핵 가능’ 견해 밝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