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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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면세점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허수수료율 50% 인하 조치를 결정했지만 업계는 '반쪽 해결책'이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업계는 최악의 적자경영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이나 매장 면적으로 부과를 강력히 건의했지만 매출액을 유지하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면세점 특허수수료 총액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수수료율 50% 인하를 적용한 금액이다. 2019년(751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금액이지만 면세점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중국인 관광객 급감과 고환율 영향 등으로 경영악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업'이라는 특허를 부여받은 면세점에게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 초기에는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가 부과됐으나 지난 2014년 이후 '매출액'으로 부과 기준이 바뀌었다. 당시 호황을 맞은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들이 큰 이익을 누리자 특혜를 받은 대가를 세금으로 환원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면세점들이 최근 누적 적자가 커지면서 특허수수료 부담도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50% 수수료 인하 조치에도 '매출액 기준 부과' 방식이 현 업계의 상황을 고려할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하면서 면적 또는 영업이익으로 부과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당시 대한상의는 "면세점 매출액의 최대 1%를 특허수수료로 부담하는데 적자 발생 시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을 매출액 기준에서 면적 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을 벌어들인 만큼 국가에 환원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금은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법인세를 내는데 추가로 특허 수수료까지 내는 건 '이중과세'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매출액 기준의 근거도 희박하다. 지난 2022년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따르면 김정욱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은 "현재의 특허수수료 부과체계가 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지 또는 수수료율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산출됐는지에 관한 자료와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는 면적 기준으로, 태국·호주 등은 정액제로 특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도 매장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 면세점은 매출액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다 보니 수수료 금액이 큰 편이기는 하다"면서도 "우리나라는 타 국가와 다르게 시내 면세점이 크게 발달한 특수한 상황이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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