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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용인시, 수지 주거 단지 주변 채석장 최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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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죽전동의 한 주거단지 주변에서 추진됐던 채석장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불허'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A업체는 경기도에서 채굴계획에 계속 불인가 처분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광업조정위는 생산 효율이 낮아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들의 생활 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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