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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겠다는 '윤석열의 노림수'[권영철의 Wh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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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조본 소환에 불응하는 건 내란죄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

탄핵심판 보다 내란죄 수사가 먼저 이뤄지면 구속은 불가피.

구속되면 탄핵 심판에서 파면될 것이고, 대통령직 복귀는 불가능.

시간을 끌면서 헌재 심판에서 기각을 끌어내거나, 헌재의 무력화 시도?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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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공수처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죄 수사보다 헌재의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의도인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권영철 대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이유는 뭔가요?

[대기자] 공개적인 이유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겁니다.

탄핵소추 이후 윤 대통령의 대변인격으로 활동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내일 출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아직 여건이 좀 안 됐다. 대통령은 여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 여건이 뭘 말하는 건가요?

[대기자] 형식적인 여건은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내란 수사가 먼저냐 탄핵 심판이 먼저냐 이게 결정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노컷뉴스

석동현 변호사.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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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실질은 그렇습니다.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의 사실은 공조본(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이죠, 공조본의 소환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를 두고 수사를 받겠다 안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므로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받겠다는거냐? 안 받겠다는거냐?' 이렇게 물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답이 아니다"면서, "탄핵심판이 먼저 이뤄지고 나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나올 경우 그 때 수사를 받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될 경우 수사를 받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관 앞에 앉혀놓고 수사하면, 수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추문(推問)이지 않느냐? 여기서 추문이란 "어떠한 사실을 자세하게 캐며 꾸짖어 묻거나, 죄상을 추궁하여 심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사관이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관이 묻는거 외에는 답을 할 수도 없고 뭐 얘기해도 그거는 우린 모르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을 검찰총장이 직접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수사관 정도에게 조사를 받겠느냐는 취지의 설명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게 격에 맞지도 않고 창피하다는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앵커]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수사를 받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기자] 입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외쳤습니다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늘 예외로 생각한다는 걸 드러낸 거겠죠? 취임사부터 자유를 외쳤지만 그 자유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자유였지 않습니까?

내란을 일으키고도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느냐?'고 강변하는 사람아닙니까?

[앵커] 그러면 헌재 탄핵 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의도는 뭘까요?

[대기자] 첫 번째는 대통령으로 복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로 잔뼈가 굵은 윤 대통령이 수사의 기법이나 방식을 잘알지 않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게되면 구속되는 건 당연합니다. 수사를 받게되면 내란 모의의 전모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탄핵심판은 빨라질 것이고 파면뿐만 아니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의 중형이 선고될 겁니다. 우선 이걸 피하겠다는 의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던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노컷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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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헌재 탄핵 심판을 먼저한다면, 6인 체제에서 심리하고 결정하니까 자신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으니 기각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9인체제에서 3명이 공석인 상황인데, 석동현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6인 체제의 헌재는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먼저하게 될 경우 '불완전한 합의체'라는 걸 고리로 소송을 해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분명한데요. 헌재는 오늘도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시간을 벌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대기자] 내란을 생중계로 목도한 국민의 여론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론은 늘 가변적이니까요. 또 시간을 끌다보면 헌재의 탄핵심판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인체제인데 국회 몫 3명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소송전을 벌이다보면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납니다. 헌재는 최악의 경우 4인체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시간을 벌겠다고 하는 건 이런 노림수가 담겨 있다는게 법조인들의 분석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노컷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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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홍 시장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시에도 헌재 결정후 형사절차가 개시 되었다. 헌재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흠결이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국정농단 등 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가 면제됩니다. 홍 시장은 "내란, 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로 현행범입니다. 내란죄를 어떻게 일반 범죄와 동일선상에 둘 수 있겠습니까?

'헌재 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절차는 정지되는 걸로 안다'고 했지만, 법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특히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건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교할걸 비교해야죠?

[앵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시간을 끄는 건 결국은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건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결국은 대통령직에 복귀해보려는 의지를 나타낸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두 시간의 내란이 어디있냐? '고 했습니다만,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를 결의하지 못했다면 무슨일이 일어났을까요?

노컷뉴스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민수·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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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조갑제씨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하루만 늦어졌더라도 요인들의 체포가 끝나 친위 쿠데타는 1단계 성공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계엄군은 선관위에서 탈취한 서버를 조사,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았다고 발표, 국회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에게 장악되어 있음으로 反국가세력의 소굴이라고 발표했을 것이다.

언론은 검열을 받았을 것이고 부정선거음모론 유튜브가 제 세상을 만난 듯 윤석열을 지지했을 것이다. 사직하고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출신들은 붙들려 와서 전에 일하던 병원으로 보내졌거나 구금되어 처단을 기다렸을 것이다.

거리에선 쿠데타 반대시위와 계엄군 사이의 流血충돌이 벌어졌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自國民 철수령을 내렸을 것이다. 한국군 장교단도 윤석열 지지와 반대로 갈려 內戰的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다."(12월 22일자 조갑제닷컴)

사실 지금도 내란사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란사태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현행범인데도 체포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멀쩡하니 그 주변에서 계속 '내란이 아니다', '통치행위다'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을 지내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건 너무 구차해보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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