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후 추가오염 조사 연구용역 공고
영향 범위 파악···환경관리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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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조사를 실시한다.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 산하 대구청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허가(통합환경관리제도) 이후 주변 지역에 추가적인 대기오염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의 2022년 통합허가 이후 석포제련소 인근의 대기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 질 개선 방안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이뤄졌다. 환경부는 기존에 석포리에 운영 중인 대기오염 측정망을 2곳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영풍은 통합허가 이후 환경오염이 대폭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풍의 설명과 달리 올해 9월 석포제련소에서 1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청이 9월 진행한 수시 검사에서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의 카드뮴 대기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겼다. 석포제련소와 같은 시설의 카드뮴 배출 허용치는 ‘0.1㎎/S㎥(표준 세제곱미터) 이하’이지만 이 기간 석포제련소의 혼합 시설 배출량 측정값은 0.189~1.013㎎/S㎥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대구청은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 영향 범위를 조사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 관리 개선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대기 질 기준을 넘긴 환경오염이 확인될 경우 배출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청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대기 배출량 자료와 주변 대기 자료 등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종합적인 대기 영향 범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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